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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조건 및 신청 방법 정리

by 어딜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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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 및 사업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게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복지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오늘은 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의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소개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합쳐진 단어로 각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혹은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데 장려금 산정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자격은 3가지를 확인하는데 가구원과 소득 그리고 재산을 확인합니다. 각각 어떤 조건들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원 요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2022년 12월 31일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위에 해당요건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04.1.2 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52.12.31 이전출생)으로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합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금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급여액 등에 관해서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연간 총급여액등 4~2200만원 / 지급액 3~165만원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급여액등 4~3200만원 / 지급액 3~285만원,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급여액등 4~4000만원 / 지급액 자녀 1인당 50~80만원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급여액등 600~3800만원 / 지급액 3~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급여액등 600~4000만원 / 지급액 자녀 1인당 50~80만원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2년 6월 1일 기준)
 
이렇게 3가지의 조건에 해당이되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어렵다고 하는데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저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급액 선정

 
1. 근로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단독가구
가.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나.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은 165만원 
다.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 홑벌이가구
가.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나.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285만원
다.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0분의 285
 
- 맞벌이가구
가.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나.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330만원
다. 총급여액 등 1700만원~38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2.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가.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 부양자녀수 x 80만원
나. 총급여액 등 2100만원~4000만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 맞벌이가구
가.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 부양자녀수 x 80만원
나. 총급여액 등 2500만원~4000만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30]
 
이렇게 장려금이 산정되고 자세한 나의 근로장려금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이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자격 조건을 알아보았다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지는데 받았을 때 방법과 받지 않았을 때의 방법을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의 연락처와 함께 입금받으실 계좌번호를 확인하신 후에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어플을 설치하여 어플에 들어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찾아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그리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홈텍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신청/제출 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신청요건을 확인 후에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기입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인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하면 되고 상담센터 정기신청기간은 5월 반기신청기간은 3월과 9월에 운영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신청안내분 받지 않은 경우
 
- 홈텍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찾아 클릭하고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인적사항과 소득명세 그리고 전세금명세를 작성하고 계좌번호와 연락처까지 작성한 후에 신청하고 완료되면 접수증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모바일 홈텍스
모바일 홈텍스 어플을 다운받아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찾아 클릭하고 홈텍스 방법과 마찬가지로 작성 후에 신청확인 및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면신청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서 국세청으로 우편접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이상 근로자녀장려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