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라면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90,000원을 기초연금수급자는 최대 777,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청기 금액이 부담이 되서 구입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지원대상 확인하시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인 보청기 지원금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은 상시신청으로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동 주민센터를 확인하시고 접수 전에 문의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2. 구래동행정복지센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9로 115번길 25)
4. 김포본동행정복지센터 (경기 김포시 북변1로 13)
본인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실 때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총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서 1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이렇게 4개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를 완료하셔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다면 선정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보청기를 구입하시고 청구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청구서류도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한데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보청기 구입영수증 1부,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이렇게 4개의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먼저 지원대상은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3.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 받은 사람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지원 대상이시고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99,000원, 기초연금수급자는 최대 777,000원을 보청기 지원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급여법 제 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우선순위 대상자분들도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고령자(만 70세 이상)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이렇게 4가지에 해당하면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