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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 신청방법

by 어딜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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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신 분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수리 지원금을 최대 250만원 지원합니다.
 

내용 출처 : 내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올해 총 1,000가구를 지원하는데 상반기에는 600가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원대상 확인하시고 빨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집수리 한번할 때 비용이 부담이 되기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집수리 지원금 받으셔서 부담없이 수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용 출처 : 내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셔서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받은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주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

먼저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을 지급하며 현금이 아닌 집수리 시공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수리 항목으로는 맞춤형 집수리 시행으로 도배,장판,단열,도어,방수,처마,창호,싱크대,타일,위생가구,천장보수,도장,전기작업,제습기,곰팡이제거,환풍기,보일러,안전시설에 대한 수리를 지원합니다.
 

내용 출처 : 내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로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의 경우는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 기준으로 1,337,067원이고 2인가구는 2,209,565원 3인가구는 2,828,794원 4인가구는 3,437,948원 5인가구는 4,017,441원 6인가구는  4,571,021원입니다. 두번째로는 주택법 제2조에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공공임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세번째로는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도 지원대상인데 임대인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제한

희망의 집수리 지원사업 기 수혜자로 21년에서 23년사이에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하신 사업연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출처 : 내손안에 서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