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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및 국가건강검진 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by 어딜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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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에서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입원이나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동안 최대 14일 동안 입원비를 1일 91,480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인데요! 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셔서 치료를 미루고 계셨거나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걱정없이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용 출처 : 내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일 91,480원을 지급합니다. 23년 89,250원에 비해 2,230이 인상된 지원금액으로 지원일수는 연 최대 14일을 지원합니다. 이 14일은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포함하고 공간 일반건강검진 1일을 더한 일수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00%판정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4년 소득기준 알람표를 기준으로 1인은 월 2,228,445원에 2인은 3,682,609원에 3인은 4,714,657원에 4인은 5,729,913원에 5인은 6,695,635원에 6인은 7,618,369원에 7인은 8,514,994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재산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반재산은 주택과 토지와 건물 그리고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원금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지급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택배기사 A씨가 3인가구이고 월소득 350만원을 벌고 전세로 2억4천만원에 거주한다고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택배기사 A씨가 병원의 입원한 경우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으로 13일 1,189,240원을 지급합니다. 두번째 택배기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지원금은 1일 91,4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웹의 경우는 엣지나 크롬브라우저만 가능하고 익스플로러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 또는 등기우편도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전에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인 02-2133-5433이나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출처 : 내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지원대상과 자가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이어여 하며 입원이나 건강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은 3억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입원 및 외래진료 그리고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해야하며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8개의 체크리스트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번째는 입원 및 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미용이나 성형 그리고 출산이나 요양의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에 해당되야 합니다.(단, 정신병원은 가능) 네번째는 입원이나 국가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원 포함 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해야하며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번째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재산의 합이 3억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섯번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이나 서울형 기초보장 그리고 국가형 긴급복지를 지급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일곱번째로는 실업급여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내용 출처 : 내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신청기한

퇴원일(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

 

내용 출처 : 내손안에 서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