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올 설날 명절에 올해는 설연휴가 2월 초에 있어서 벌써부터 ktx 기차표 예매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날 명절 ktx 기차표 예매 할인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경로우대부터 청년 어린이까지 ktx 할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할인
먼저 첫번째는 공공할인제도 인데요! 공공할인에는 3가지 경로우대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1. 경로
- ktx : 30% 할인(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
- 새마을호 : 30% 할인(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 무궁화호 : 30%할인 (통근열차는 50% 할인)
2.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ktx 50%, 새마을호 50%, 무궁화호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30%(주말,공휴일 제외) 새마을호 30%(주말,공휴일 제외) 무궁화호 50% 할인
3. 국가유공자
국가 유공자는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이 되고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이됩니다. 예를들어 24년의 6회 무임은 1월 1일 ~ 12월 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합니다.
단체할인
두번째 단체할인은 10명 이상의 단체로 여행을 하고자 하는 고객이 좌석을 구입할시 운임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타 할인과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고 열차별로 판매 좌석수는 한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체할인 같은 경우는 승차권을 예약하는 동시에 결제까지 완료를 하셔야하며 승차변경으로 운임이나 요금 반환이 발생하는 경우 환불 위약금을 징수한다는 점도 함께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자녀 행복
세번째 할인제도는 다자녀 행복입니다.
1.신청방법
먼저 다자녀 행복 신청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온라인은 정부24 홈페이지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전국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에서 부모 중 1명의 회원번호로 접속하여 인증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 가정 인증 절차가 완료된 경우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또는 역방문없이 다자녀행복 승차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에서 인증되지 않을 경우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신청
3. 할인율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이 적용되며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은 없습니다.
4.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그리고 역창구에서 할인대상 열차 구매 시 할인
- 할인이 적용괸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취소
- 1장의 승차권으로 발권되며 승차권에 이용이 가능한 가족 이름을 표기(승차시 신분증 제시),1일 2회,1개월 10회 이용 가능
- 등록된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 정지
- 역창구에서 다른 승차권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환불 신청 후 재구매해야 함
청소년드림
네번째 청소년드림은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에서 만 24세까지의 청소년이 받는 할인제도로 청소년 인증을 받은 후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1. 할인율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10~30%까지 할인
-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은 미적용(특실과 우등실은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
-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음
2. 이용방법
- 출발 1일전까지 레츠코레일, 코레일톡으로 할인대상열차 구매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취소
- 구입한 본인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고 승차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1인 1회 1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인터넷특가
다섯번째 할인제도는 인터넷특가입니다. 대상은 ktx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분들이며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10~30%까지 할인이 됩니다. 회원쿠폰이나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은 적용하지 않으며 이용방법으로는 출발 2일전까지 레츠코레일, 코레일톡으로 할인대상열차 구매시 할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 명절 ktx 기차표예매 할인제도였습니다!
이외에 만 6세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할인(50%), 만 6세 미만의 유아 할인(어른 1인당 1명) 등 더 많은 할인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절 할인제도 잘 확인하셔서 적용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