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이란 무엇이며 해당조건은 무엇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1.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2. 누가 지원을 받나요?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 할 수 있고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3.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 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받을 수 있으며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합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과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참여 가구
1. 가족돌봄청(소)년
장애 및 정신 그리고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아래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가구로 선정된 이후에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이 되는가?
-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 돌봄대상자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위에 5가지 질문에 모두 해당이 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까지 제출이 된다하면 지원을 하는데 1번에서 3번까지의 질문에 필요한 서류는 청(소)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4번에서 5번 질문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돌봄증빙서류 그리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증명서와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3번에서 민법상 가족이란 배우자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5번에서 말하는 대상자는 가족 돌봄을 직접 행하고 있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이라고 합니다.
2.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에 1개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예비가구로 선정 후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가구를 말합니다.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이나 단수 그리고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제출서류 : 관련통지서)
-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등 요금체납으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제출서류 : 관련통지문)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신청 탈락 그리고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참여가구 선정은 온라인(https://wis.seoul.go.kr/main.do)을 통해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최종으로 선정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1. 다른 종류의 지원사업을 받고 있어도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안심소득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한이 될 수 있지만 LH의 임대주택제공이나 의료지원 그리고 스마트폰 지원 등 민간지원 연계를 받고 있는 경우는 안심소득과 다른 내용의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안심소득 참여를 받나요?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이며 1월 12일 18시까지입니다. 모집기간내에는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최종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500가구는 24년 4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선정결과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통보해 드립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24년 4월부터 안심소득을 지급합니다.
이상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