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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by 어딜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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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나 도시가스 그리고 등유나 LPG등 구입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방법 확인하시어 바로 신청하시고 올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청링크 함께 올려드립니다.
 

출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신청관련 정보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은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이여야 하며,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며, 소년소녀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다음의 경우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그리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하면 되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합니다.
 

출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는 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으로 총 295,200원이고, 2인 세대는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으로 총 407,500원입니다. 3인 세대는 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00원으로 총 532,700원입니다.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으로 총 701,300원입니다.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며,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추가로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가 있는데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총 지원금액은 동일) 신청은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하면 되고,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는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기간도 24.5.29~24.12.31으로 세대원 감소 기간은 24.5.29~24.6.26(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입니다.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은 24.6.27~24.6.28, 24.10.1~24.10.3입니다.
 
변경 가능한 정보는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같은 경우는 24.5.29 ~ 24.6.26에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같은 경우는 24.5.29 ~ 24.9.30입니다.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같은 경우는 24.5.29 ~ 25.5.25입니다.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입니다. 하절기는 2024. 7. 1 ~ 2024. 9. 30이고, 동절기는 실물카드의 경우는 2024. 10. 4 ~ 2025. 5. 25이고, 가상카드는 2024. 10. 1 ~ 2025. 5. 25입니다.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을 실시합니다.
 

출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합니다.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합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합니다.

4. 사용 및 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합니다.

5. 사후관리 단계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합니다.

 

출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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