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월 30만원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

by 어딜 2023. 12. 26.
반응형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의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가정에 서울시가 육아돌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인데요!

오늘은 아이돌봄비 사업 내용은 무엇이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출처 : 몽땅키 홈페이지

 

내용 출처 : 몽땅키 홈페이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내용

 

  • 내용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 중에서 1명이 손자 및 손녀를 돌봐주면 돌봄비용을 지원하는데 타 도시에 거주하는 조부모 및 4촌이내(삼촌,이모,고모 등)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2.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게되면 지원하는데 월 40시간 미만일 경우 전액 본인부담 발생하며, 월 40시간 이용시에도 이용요금에 따라 자기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맘시터(02-2135-1384), 돌봄플러스(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히어로(02-6232-0323)로 연락하셔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합니다.

1. 부모 및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150%이하 소득구간(23년 기준) : ~3인(6,653,000원) 4인(8,102,000원) 5인(9,497,000원) 6인(10,842,000원)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신청 방법

 

  • 신청

매월 1~15일에 신청하면 되고, 아동 2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고 자격확인을 받으면 되는데 자격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아래 필요한 신청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류

먼저 공통서류는 사회보장급여 결정결과입니다. 결과는 신규이용자이냐 기존이용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당해년도 발행분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규 이용자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캡쳐 (1주일내로 문자,SNS,메일 등으로 연락옴)  

-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https://www.idolbom.go.kr)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쳐

 

이렇게 하셔서 자격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격확인(매월 25일까지)을 하셨다면 다음은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교육동영상(기본교육2)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해도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이 되고 야간시간(22~새벽06)에 돌봄활동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비용

월 40시간의 돌봄활동 시간을 충족 시 지원을 하는데 영아 1명에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2명을 돌봄시 월 45만원 3명을 돌봄시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내용 출처 : 몽땅키 홈페이지

 

주의사항 및 질문사항

 

주의사항으로는 과도한 육아부담의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점이고 총 돌봄시간이 4시간을 넘어도 4시간까지만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어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4시간만 인정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몇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가 24개월 되었을 때 신청을 못했는데 지난 기간은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지난 기간에 대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2. 민간서비스 이용시 월 40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을 못받는건가요?

= 월 40시간 미만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액 자부담 발생됩니다.

3. 부모가 중복 신청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먼저 신청한 부모 1건만 인정됩니다.(중복 불가)

4. 조력자가 2명 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조력자는 1명만 신청가능하지만 조력자의 건강상 문제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부조력자 돌봄 가능

5. 신청기간(1~15일) 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기간이 지났다면 다음달에 신청해야 합니다.

 

내용 출처 : 몽땅키 홈페이지

 

이상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한 내용이었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다산콜센터(02-120)나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08)에게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