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인상된 기준액이 얼마인지 다른 조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에 대한 내용과 함께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
정부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이나 재산 수준 그리고 생활실태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 기준액을 결정합니다. 올해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이 올라 65세 이상 1인가구라면 월 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인 2023년에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근로 및 연금소득과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02만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만2천원이었는데 올해 2024년에는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으로 5.4%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23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 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접수해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이시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이 1950년 7월이라고 한다면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수급은 7월분 급여부터 수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