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라면 치과임플란트나 틀니 치료를 받을 수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틀니 국가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지원받으셔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치과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플란트 및 틀니 국가지원금
신청 방법
틀니,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 치과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서 직접 등록합니다.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하고 등록 후에 시술을 합니다.
처리절차는 먼저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의료급여기관, 보장기관)하신 다음에 대상자 통합조사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심사를 거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 후에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절차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차악 환자(완전 무차악은 제외)
여기서 무차악이라는 말은 치아가 위,아래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분 무차악은 위아래 치아가 부분적으로 없는거고 완전 무차악은 위아래 치아가 완전히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곧 선정기준이 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1.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를 적용(상하악 구분없이 어금니와 앞니 모두 적용)
틀니의 경우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도 포함되며, 동일부위에 동일종류의 치료를 했을 경우 7년에 1회 급여를 적용합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2.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3.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는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044-202-3098(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하시면 되시고, 관련 사이트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main.do),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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